유지관리계약의 종류
단순유지보수(PO.G)계약
계약체결시 결정되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고장발생시 승강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에 승객을 구출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 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가 맡는다.
책임유지보수(F.M)계약
계약체결시 결정되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고장발생시 승강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에 승객을 구출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 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가 맡는다.
상주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많을경우 보수업체의 기술자가 계약된 승강기가 설치된 현장에서거주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상주로 계약된 경우에는 상주자로 하여금 운행관리자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상주는 계약 (단순보수, 책임보수)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유지관리 계약방식의 비교
방식 / 항목 | 단순보수계약(PARTS OIL GREASE) | 책임보수계약(FULL MAINTE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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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범위 | 정기점검 조정 급유 자체검사 고장대응(상시), 소모성부품의 교환 소액부품의 교환 | 정기점검 조정 급유 자체검사 고장대응(상시), 소모성부품의 교환 소액부품의 교환 고액부품교환, 수리공사 범정 정기검사의 수검 |
제외범위 | 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 천재지변에 의한 손산의 수리, 의장부품의 교체 수리 등 고액부품의 교환 수리공사 법정 정기검사의 수검 | 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 의장부품의 교체 수리 등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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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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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단기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 장기적인 계약시 효과가 크다. |
보수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보수업체인가?
승강기의 보수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관할시·도에 보수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계약을 하기전에 그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승강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승강기는 용도 및 제어방식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또 제조회사마다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승강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와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 보수부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승강기의 보수부품 중에는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품도 상당히 있으므로 고장에 대비하여 보수부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체검사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법에 의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검사 자격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긴급 출동 능력은?
이용자가 승강기 안에 갇혀 있는 경우, 최단 시간내에 구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인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