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승강기 소유자, 관리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는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승강기 검사
승강기의 검사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검사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승강기 완성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함) 만료 전에 수시검
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
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
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 또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
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유효기간이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승강기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를 위반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2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5호).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시·도지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
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함)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
사 연기 신청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제2항).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제1항).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
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3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
전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6호).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
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
분해서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7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가 부과
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자목).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
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시
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하면 과태료(1차: 200
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제5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차목).
승강기 검사 기준 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6-143호 2016.11월2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개정 이유
-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
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
(‘16.01.27 공포, ‘17,01.28 시행)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을 재정비 하는 한편,
어린이의 손이 엘리베이터 출입문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승강기의 소음.진동 분석 규정 신설 : 승강기의 승차감 진단>
나.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신설
다. 갇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 신설
라. 정밀안전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신설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카의 상승 과속 방지수단
- 카의 개문 출발 방지수단
-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 운전수단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 역전 방지수단
- 스커트 디플렉터
- 핸드레일 시스템